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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F, AG, AH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L군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2. 12. 31.자 추가협약을 체결하면서 K복지센터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 함)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에 대해 42억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M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금 중 일부를 이 사건 1차 사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L군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2차 사업 보조금을 이 사건 1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L군의 용도 외 사용 허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1, 2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 사건 1차 사업을 이미 마무리하였고, 이 사건 2차 사업도 교부받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당초 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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