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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19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8. 29. 대법원에서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로써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1, 2차 I 거리 행진으로 인하여 당시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운전자 등의 교통안전,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차 I 행진 당시에는 공권력감시활동을 위해 인도를 이용하여 N의원까지 먼저 갔을 뿐이고, 2차 I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C 내에 있던 F의 안위를 염려하여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C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자정 이후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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