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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8:00경 전남 담양군 B 앞길에서, 평소 동생인 피해자 C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다투자 이를 말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로드뷰 사진 첨부),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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