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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7:5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동거녀인 E 및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F(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었으며,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3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3분 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6회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도 하는 등 폭행의 결과도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점, 업무상횡령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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