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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0:40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이 일부 들어 있는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결별하려하자 그녀를 스토킹하다

시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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