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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201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2.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지연이자는 연 17%를 초과하였다.

피고는 2009.경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금의 지연배상율은 연 17%가 넘었다.

피고는 2006.경 주식회사 국민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금의 지연배상율은 연 17%가 넘었다.

피고는 2008.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금의 지연배상율은 연 17%가 넘었다.

그 후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0. 4. 17.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가 내지 라항 채권들을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채권들’이라 하고, 개별 채권을 지칭할 경우 ‘ 항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들은 모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들의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채권들은 2014. 11. 4. 기준으로 원금 합계 24,663,426원, 지연이자는 합계 15,541,068원이고, 각 채권들의 원금 및 지연이자는 아래 표와 같다.

기준일자 : 2014. 11. 4. 원금 잔액 미수이자 합계 가항 채권 5,000,000원 4,276,712원 9,276,712원 나항 채권 6,416,960원 7,296,741원 13,713,701원 다항 채권 12,288,606원 2,987,646원 15,276,252원 라항 채권 957,860원 979,969원 1,937,829원 합계 : 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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