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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115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덕신용협동조합은 2002. 4. 2. 조합원인 피고에게 48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5. 4. 2., 이자율 연 10.5%,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나. 예덕신용협동조합은 2001. 10. 30. 조합원인 피고에게 400만 원을 이자율 연 11. 3%,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6,144,763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05. 10.경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덕산농업협동조합은 2004. 4. 30. 조합원인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7. 4. 30.,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14.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마. 덕산농업협동조합은 2004. 6. 2. 조합원인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9. 6. 2.,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14.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바. 덕산농업협동조합은 2004. 6. 2. 조합원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9. 6. 2.,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가항부터 바항 채권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채권들’이라 하고, 각항의 채권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O항 채권’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6.경 이 사건 채권들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금 이 자 합계 가항 채권 4,352,426원 3,517,542원 7,869,968원 나항 채권 2,930,397원 2,428,373원 5,358,770원 다항 채권 6,144,763원 2,401,087원 8,545,850원 라항 채권 770,000원 220,340원 990,340원 마항 채권 200,000원 71,729원 271,729원 바항 채권 4,504,900원 1,878,733원 6,383,633원

아. 2014. 6. 12.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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