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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5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7. 국민은행 평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안성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2. 10.’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국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6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2,24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고,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순번 9,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발행한 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7. 국민은행 평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안성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1. 31.’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국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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