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1 2016고단6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1. 21:30 경부터 2016. 5. 12. 02:50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에서 나와 위 주점에서 술값을 이중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3:00 경 경찰관을 동행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너가 경찰이 오니까, 까불었지, 너 한번 죽어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가발을 벗겨 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1 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자,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2. 03:20 경 위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위 D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