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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역 범죄단체인 ‘ 파라 다이 스파’ 14 기 조직원으로, 2007.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4. 안양 교도소에서 위 공갈죄 등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03:5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서 그냥 나가려 하자 종업원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 야 시발 놈 아, 너 내 이름 아냐, 나 누 군지 몰라 ”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위 주점 내 의자와 테이블 등을 바닥에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04:09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G(26 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화장실로 따라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너 내가 누 군 줄 아냐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주점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 안경 벗어, 시 발 놈 아, 너 나 오면 기억하고 있어! ”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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