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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23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5. 02:30경 위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맥주잔 2개와 빈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02:35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03:17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인 G 경비원 피해자 H(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5. 03:30경 위 주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로 인치되자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공용물건인 피고인 보호석 경계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 칸막이 이음새가 벌어지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23만 원 상당의 양주 한 병을 시켜 마시고 수중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며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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