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 피고인은 2017. 4. 2. 01:50 경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15』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21:3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1: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춘천시 온의 동 영서로 2400에 있는 프라임 주유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대림 SJ50R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특수 상해관련 사진, 증거물 사진 『2017 고단 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