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단체(이하 ‘이 사건 C단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을 제명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설령 징계처리에 문제가 없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C단체 광주광역시지부 산하 동구지회 사무국장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 C단체 광주광역시지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지부장 E의 퇴거요
구는 부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5. 12. 22. 11:00경부터 11:35경까지 광주광역시지부장 E으로부터 제명처분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이유로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권한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C단체 정관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 사건 C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고(제7조 3항 3호), 이 사건 C단체 지부에는 지회를 두며 지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두고 관내 회원을 관리하며(제10조 4호), 회원의 징계는 제명, 견책으로 구분하고 임직원의 징계는 제명, 해직, 정직, 견책으로 구분하는바 제명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4조 3항 1호). ② 이 사건 C단체 광주광역시지부는 2015. 3. 5. 이 사건 C단체 중앙회장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 건의를 하였고, 이 사건 C단체 회장은 2015. 4. 13.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