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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198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17.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의 복지증진, 직업안정 및 권익신장 등의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9.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9. 19.까지 사업개발본부 회계과장으로, 2014. 7. 31.까지 자산관리본부 회계과장으로, 2015. 5. 28.까지 경영본부 금융재무팀 자금조달과장으로, 2015. 12. 31.까지 재정예산실 자금조달과장으로, 2016. 1. 1.부터 2018. 4. 15.까지 경영본부 자산관리팀 자산매각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감사실은 2017. 9. 25.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자산매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SPC)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피고가 특수법인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활동비임에도 급여에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상여금, 퇴직금 등을 부정적 지급(2013 ~ 2017. 9월)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계상 후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부정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인사ㆍ복무 규정, 감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85조(징계사유 등) ① 징계는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법 및 이 정관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임원 및 직원의 징계는 해임, 자격정지,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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