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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4 2018가합103023
정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8.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권처분을 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12. 28.경 자동차매매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징계) (1) 조합원으로서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본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킬 때

2. 정관 또는 부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3. 업무정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때

4. 조합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할 때

5. 기타 본 조합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할 때

6. 조합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13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제명, 정권,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제명은 본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3년 이내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 정권은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함과 동시에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지원을 정지시킴을 말하며, 회원자격은 정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발생되고, 견책은 경고함을 말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고, 2014. 2. 28.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8. 제11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부당하게 자금을 지출하는 등 위법한 조합운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하는 정권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피고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피고 정관 제12조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하여야 함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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