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1.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H는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K’으로 가서 K의 위치, 승용차 대기 장소(‘K’에서 약 300m 떨어진 ‘M횟집’), 사람들의 통행 정도, CCTV 설치 상황, 주변 도로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H와 함께 2015. 6. 9. 00:30경 N으로부터 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A와 H는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절단기를 휴대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M횟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H가 범행 후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와 H는 위 ‘K’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이르러 같은 날 01:13경 출입문 열쇠를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자르고 셔터문을 위로 올리는 등으로 위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는 위 ‘M횟집’ 쪽으로 달아나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은 2015. 4. 27. 11:40경 나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