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농어촌 정 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김해시 E 소재 국유 구거( 하천) 중 일부를 무단으로 시멘트로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국유지인 구거( 하천) 중 일부를 무단으로 시멘트로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기반시설 점용),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사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4월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장기간 시정명령 불이행, 전과 누적(= 이종 벌금형 7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원상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