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1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1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후불이다), 임대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4개월이다.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피고가 월세를 2개월분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위 계약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2015. 1. 20.에 월 차임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차임의 지급을 여러 차례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해제의 의사가 담긴 2015. 7. 24.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납 월 차임 내지 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사용 과정에서 공동화장실에 누수가 있기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여 수도세를 추가로 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