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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8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3] 피고인 A은 200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9.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2.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형제이며, 피고인 E(개명 전 J), 피고인 F은 사촌형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고향 선후배지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역시 고향 선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5. 22. 11:5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역사거리 부근을 K 렉카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L가 운전하는 M 뉴칼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뉴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 렉카 특장 장비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L의 차선변경방법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사고임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N의원에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위 뉴칼로스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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