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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24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피해자 C(D 생, 지적 장애 3 급) 의 모인 E( 여, 41세, 지적 장애 3 급 )를 찜질 방에서 만난 후 딸과 손자라고 칭하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와 원룸 형식의 방에 3명이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16:0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G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누른 사실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 알게 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대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를 발가벗게 한 후 집 앞 복도에 약 1 시간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겨울 14:00 경 제 1 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G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누른 사실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 알게 되자 몽둥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발가벗게 한 후 집 앞 복도에 1시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낮시간 경 영천시 H에 있는 I 기도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도원 축사로 데리고 가서 쇠기둥에 밧줄로 묶은 후, 머리채를 잡고 쇠기둥에 약 2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약 2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5. 19:00 경 제 1 항 기재 집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 데이터 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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