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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087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G이 피고 A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G에게 피고 A을 대리할 권한이 없을 경우 피고 G에 대하여 위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를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주위적 피고 A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주위적 피고 A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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