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상소가 있게 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전주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고시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전주시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고시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였는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소에 따라 예비적 피고 전주시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다만 예비적 피고 전주시는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