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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누1108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상소가 있게 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전라남도 담양군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였는데,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항소에 따라 예비적 피고 전라남도 담양군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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