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29. 선고 2018 가단 3597( 본소) 임대차 보증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가단 3597호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9 가단 201701호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 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는바, 편의 상 반소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
위 법원은 2019. 1. 29. ‘ 원고 이하 당사자 표시는 모두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는 피고에게 59,763,5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9 나 4372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 22. ‘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59,74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위 1 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을 통틀어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 하였으나, 2020. 6.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 금의 변제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제 233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71,208,658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2020. 6. 14.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2, 3,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