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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재나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41616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29.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법원 2018나57544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4. 24.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ㆍ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9. 5. 14.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이유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709호)은 2019. 3. 20.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9노1025호)이 2019. 8.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바뀌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형사판결(이 법원 2019노1025 및 2019노242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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