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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31004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4133호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 D에게 부산 사하구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체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113,372,569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7. 2.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138,122,41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3.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217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7414호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4133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2. 21.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2.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0. 3. 1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D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10,723,155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7,399,257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이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는 건물 외벽에 부착된 단열보드가 떨어져 나가고 외벽 하부마감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을 통하여 외벽 단열보드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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