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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자가 택시를 정한 이후에도 재차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범행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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