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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및 협박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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