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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2002. 6. 7. 초진 이후 2014. 3. 31.까지 반복성 우울장애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범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재활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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