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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과 경찰관 L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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