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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내용,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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