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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20. 09:25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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