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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8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0: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상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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