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 2012. 11. 3.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덕동2가 270-1에 있는 소석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