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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7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와 C은 2016. 1. 11. 이혼합의 당시 ‘C은 주택매매 후 잔금시 재산분할조로 매매대금에서 주택담보대출금과 회사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재산분할금과 더불어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주택매매잔금 처리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C은 2016. 6. 21. 29,000,000원, 2016. 7. 29. 20,000,000원, 2016. 8. 25. 58,648,000원 등 합계 107,64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8, 9행의 “나아가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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