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22. 13:30경 대구 중구 B건물 5층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원 대기소에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6세)과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1개를 꺼내어 칼날을 보이면서 “내 칼 들고 있는데, 너희들 전부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