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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8.26 2011구합14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면도기와 문구용 칼 등의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2006년경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시에 중국법인인 ‘DORCO PRECISION NINGBO CO. LTD'(이하 ’도루코 닝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제조한 헤드손잡이 탈부착식 면도기(이하 ‘면도기’라고만 한다)의 헤드(피부에 접촉하여 수염을 깎는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서 면도날을 플라스틱 주형에 고정시킨 것, 이하 ‘헤드’라 한다), 칼날 교체식 눈썹 정리용 칼(이하 ‘눈썹 칼’이라 한다)의 칼날(이하 ‘눈썹 칼날’이라 한다), 칼날 교체식 문구용 칼(소위 ’커터‘라고 부르는 것으로 손잡이 속에 교체 가능한 칼날을 넣고 칼날의 길이를 조정하면서 사용하는 문구용 칼, 이하 ’커터‘라 한다)의 칼날(이하 ’커터 칼날‘이라 한다)을 도루코 닝보에 수출하고, 도루코 닝보는 중국에서 제조한 면도기눈썹 칼커터의 각 손잡이와 위 헤드, 눈썹 칼날, 커터 칼날을 각 결합하고 단일제품으로 포장하여, 원고가 다시 완성된 면도기 등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2009. 5. 1.부터 2009. 6.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수입신고금액 합계 330,535,930원 상당의 면도기, 눈썹 칼, 커터를 수입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면도기, 눈썹 칼, 커터를 합하여 ’이 사건 면도기 등‘이라 하고, 그 부분품인 헤드, 눈썹 칼날, 커터 칼날을 합하여, 그 속성을 잘 나타낼 뿐 아니라 원고가 그 약칭으로 Blades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칼날‘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도기 등의 원산지는 이 사건 면도기 등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면도기 등의 포장에 ’Handle Made in China, Blades Made in Korea' 제품에 따라 대소문자, 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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