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0: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지인의 동생이 피해자 D(16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 D이 함께 나온 피해자 E(17세)과 나란히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서 문구용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9cm) 2개를 들고 와 “찔러 주랴 주워라, 한 대씩 꽂자. 자신 있으면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앞 땅바닥에 위 문구용 칼 중 1개를 던지고, 피해자들을 향해 나머지 문구용 칼 1개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