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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3나54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경우 장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월 3,000,000원의 수입 4개월분 12,000,000원과 피고가 노트북 구입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원고가 우선 구입하였던 노트북 대금 700,000원의 합계 1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더하는 취지로 청구취지금액을 18,7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2. 인정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는 보험판매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Risk Consultant, RC) 창업에 대한 직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직업설명회 참석자들 중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의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비티씨(BTC)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비티씨 교육과정은 보험설계사 시험대비 교육과 피고의 보험상품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비티씨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과정 중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시험에 합격하고 비티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심의를 통과한 사람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킨 후 고유의 코드를 부여한다.

다. 원고는 2011. 5.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피고의 보험설계사 모집 광고를 보고 같은 해 7월경 피고의 강북지점에서, 같은 해 9월경 피고의 우이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3일경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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