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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4가단630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4. 4. 2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397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5년경부터 보험영업을 하며 2013. 4.부터 2014. 3.까지 LIG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며, 피고는 보험판매를 하는 독립법인대리점(GA, General Agency)인바, 원고 B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의 D지점(이하 ‘D지점’이라 한다)을 창립하였다.

나. (1) 피고는 2014. 3. 24. 원고들과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서약서로 구성된다.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① 총칙 ②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③ 보험설계사 준수규정 ④ 수수료규정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14조(해촉 및 위촉 업무의 제한)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거나 위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위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는 경우 위촉 업무 제한 기간 동안에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계약상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⑦ 보험설계사가 판매한 계약의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 실효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당 환수금액이 유지수수료보다 많을 경우 ⑪ 기타 위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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