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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7151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1. 9. 16.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 해촉시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은 1 내지 6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모두 해지되었는데, 이 경우 원고의 영업예규 등에 따라 환수할 수수료는 2,702,29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702,2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 사람들이 피고에게 접근해 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험설계사 위촉 및 가족보험계약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가 되었으나 설명 들은 대로 수당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더 이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을 유지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게 추가로 수수료의 환수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에서 피고로 하여금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가족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고 피고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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