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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나9084
선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인 C의 지점장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딸인 D의 계좌에 2016. 2. 1. 2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달 26.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D이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D은 2016. 4. 22. E협회에서 실시한 F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원고 운영의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당시 D은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D이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7. 8. 11.경 D에게 ‘D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기로 약속하여 D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8. 24.경 피고에게도 위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금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일 뿐, D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의한 것 외에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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