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7』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4. 30. 17:05 경 충남 태안군 D 부근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팔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판 넬 컴 플리트 등 수리비 1,954,9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388』
2. 피고인은 2015.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3:35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방앗간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읍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