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이천시 T 전 1,907평’은 1912(명치 45년)
3. 6. U가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고, 위 토지에서 지적 분할, 지목 변경, 면전 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나. U의 상속관계 별지 제1목록(가족 및 상속내역) 기재와 같이, U가 1938. 3. 2. 사망하여 장남 V이 호주상속하였고, V이 1938. 12. 3. 사망하여 장남 W이 호주상속하였으며, W이 1977. 4. 28. 사망하여 처 X과 생존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가, X이 2003. 2. 12. 사망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Y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취득 이 사건 토지 구 토지대장에 ‘서울 Z’에 주소를 둔 Y이 1912. 3. 6.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59. 8. 31. 피고 대한민국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농지분배부의 피보상자란에도 ‘서울시’에 주소를 둔 Y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의 전소유자란에도 ‘서울시 AA’에 주소를 둔 Y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 중구 AB’에 주소를 둔 Y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천군 AC의 답 2,391평, 전 3,278평에 관하여도 각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천군 AD면장의 1950. 5. 12.자 확인을 받아 지주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확정 피고 H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W의 상환완료를, 예비적으로는 1980.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2. 31.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각 청구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단308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선행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