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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51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여주군 B 답 708평은 1912(명치 45년). 6. 8.경 D’에 주소를 둔 E이 C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경기도 여주군 F 답 1,313평은 1912(명치 45년). 5. 2.경 ‘D'에 주소를 준 J가 I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을 거쳐 경기도 여주군 B 답 708평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이 되었고, 경기도 여주군 F 답 1,313평은 G 도로 149㎡ 및 H 도로 26㎡와 각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0. 접수 제8107호로, 이 사건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1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19. 접수 제1551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고조부인 K이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L가 K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가, L가 1920. 12. 27. 사망하여 장남 M가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M가 1942. 1. 30. 사망하여 장남 N이 M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N이 1962. 3.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O과 아들인 원고가 N의 재산을 O 1/4, 원고 3/4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모 토지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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