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4고단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2. 9. 02:30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위 장소에서 싸우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F(21세)과 피해자 G(20세)를 보고 C이 "깝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장난치는 것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C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C이 이를 뒤따라가 부근에 있는 H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F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을 일으켜 세운 뒤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농협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입술,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