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22: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모습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D 주점에 있는 여자용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상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D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주점의 주인이 설치한 것으로, 주점의 홀을 통하여만 드나들 수 있고, 위 주점이 영업을 하는 동안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주인,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은 ①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