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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1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D식당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26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D식당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D식당 밖 왼쪽 편에 있는 건물의 당구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로서 D식당가 영업을 시작하면 개방하고 영업이 끝나면 폐쇄하는데 영업 중(17:00 ~ 다음날 04:00)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D식당 손님들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①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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