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12. 10:55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의도로 위 화장실 중 1번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2번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옆 창문 빈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 S/N:E)을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5. 1. 25.자 처벌불원서 제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