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63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최수경(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D식당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26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D식당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D식당 밖 왼쪽 편에 있는 건물의 당구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로서 D식당가 영업을 시작하면 개방하고 영업이 끝나면 폐쇄하는데 영업 중(17:00 ~ 다음날 04:00)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D식당 손님들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1① 공중화장실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이동화장실(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⑤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위 법률은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지정·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화장실은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개인인 D식당를 운영하는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D식당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표.